경기도,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 위한 ‘0.5&0.75잡’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근로시간 단축 도입 기업에 근태시스템·대체인력 지원···근로자 급여보전·동료 업무분담지원금까지

2026-03-05     박두식 기자
▲ ‘0.5&0.75잡 지원’ 사업 안내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0.5&0.75잡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0.5&0.75잡’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육아에 국한되지 않고 가사·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다양한 삶의 필요시간을 일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부터 인프라, 인력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을 마련했다.

신청 기업 전체에 제도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선정 기업에는 ▲ 근태시스템 구축 지원(최대 1000만원) ▲ 대체인력 채용 시 추가고용장려금(월 최대 120만원, 최대 6개월) 등을 지원한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는 ▲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0.5&0.75잡 지원’은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하며 현장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컨설팅·근태시스템·대체인력·급여보전 등 제도 설계가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조직문화 개선, 직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가정양립 여건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11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광역사업팀(031-270-9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0.5&0.75잡은 출산·육아 중심의 단축근무 지원을 넘어, 누구나 삶의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해 일·생활 균형의 변화를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