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모든 근로자에 임금 ‘직접 지급’
이달부터 시 공공 발주공사 ‘임금 직접지급 대상 확대’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후속 성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및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임금 직접 지급 범위를 확대하면서 전국 최초로 모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지급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 대상이 될 위험이 컸던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는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을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로 한정해 왔다. 이에 따라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는 발주처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려워 체불 위험에 노출돼 왔다.
서울시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와 합의 시 지급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자체 실무요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발주 공사 현장에서는 모든 건설근로자가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임금 직접 지급 대상이 전면 확대되면서 주휴수당과 청년층·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시 안심수당 등 서울시가 시행 중인 건설일자리 혁신 정책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제도 수혜 범위 밖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 내 전 근로자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를 시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자치구로도 확대해 서울 전역 공공 건설현장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 발주 현장의 임금 체불과 지원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확대 시행은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소외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