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오직 국민 입장에서 검찰개혁 완수” 4월까지 보완수사권 집중 의견수렴

중수청·공소청법 국무회의 통과…국회 심의 수순

2026-03-03     박두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보완수사권 관련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28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중수청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24일 재입법예고를 실시한 법안으로,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고, 중수청의 수사 대상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공소청법안에는 검사가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종전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었는데, 국회 탄핵소추 절차나 사법부 판결 없이 정부 징계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정부입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약 7개월 뒤인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이번 설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 ‘집중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수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