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李 지키기 3법’ 개악 완성”
“삼권분립 유린당한 날로 기억될 것”
2026-03-02 이광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3법 개악 폭주가 완성됐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사법 개악은 훗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유린당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목에 보이지 않은 정치적 족쇄를 채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을 왜곡했다’라고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다.
이어 “4심제 도입은 온전히 이 대통령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법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권력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의 선언”이라며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고사시켰던 잔혹사가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며 “오직 이 대통령을 위해 법을 난도질한 대가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