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명의 정치자금 기부' 산재의료원 노조위원장 벌금70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산재의료원 노조 명의로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자동(46) 산재의료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후원금 교부대상 국회의원을 선정할 당시 노조집행부가 임의로 정했을 뿐 개별 노조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건넨 돈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범행 동기와 경위,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와 횟수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합원들로부터 투쟁기금을 모금한 뒤 이듬해 7월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국회 환노위 위원 후원회 9곳에 모두 1억516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김 위원장과 노조 집행부는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한다는 내용의 정부계획안이 2008년 8월 발표되자 '산재의료원의 공공성을 약화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며 투쟁기금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1인당 50만원씩 모두 8억1000만원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노조 집행부는 조성한 투쟁기금 중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결의했고 구체적인 전달방법에 대한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부할 정치자금의 총액과 기부 시점을 등을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