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올린 ‘법왜곡죄’ 수정할까… 당 안팎 “수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일부 수정 의견이 제기되면서 당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통과하는 기조”라면서도 “(오늘 오후) 의원총회 전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개정안 123조의 2항 중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수정안을 제출하려면 국민의힘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료될 시점까지 본회의에 새로 상정해야 한다.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지만, 전날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 진영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법왜곡죄 수정 의견을 제기하는 점도 변수다.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대안을 의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며 “그러나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사법정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