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포상금·치유휴직 기준 구체화…경찰·소방 대응 검증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피해자 지원 확대…내달 9일 112·119 상황실 검증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가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요건과 치유휴직 연장 기준을 구체화하는 진상규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참사 당시 경찰·소방의 신고 접수와 지령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이태원 특조위는 24일 오전 제49차 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검증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피해 지원 기간 연장 등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요건 구체화 ▲치유휴직 기간 연장 요건 명확화 ▲기존 치유휴직 만료자의 변경 신청서 제출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조위는 청문회에 앞서 경찰과 소방의 신고 접수, 상황 판단, 지령 하달, 단계 전환, 공동 대응 및 의료 연계 과정의 실제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은 내달 9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참사 당시 대응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는 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