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서 21억 비트코인 분실' 관련 별도 관리 지침 마련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수사도 마무리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암호화폐(비트코인)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한 가상화폐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 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한 가상화폐 경우 별도의 관리 지침 계획을 만들어서 금주 중에 하달이 될 것 같다"며 "그 계획에 의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는 약 2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가 중지돼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은 도난당하지 않았지만, 안에 담겨있던 비트코인만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북부경찰청이 수사 관서로 지정돼 가상화폐 탈취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재수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춘석 의원 사건도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 결과가 저번에 발표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8일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출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