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원안의결 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모범운전자 제도 취지에 맞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해 온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경찰 보조 활동, 각종 행사 시 보행자 안전 확보 등 공공안전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활동의 공공성에 비해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과 활동 범위 ▲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장비·차량 지원 ▲ 사무실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 ▲ 활동 평가 및 포상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교부 조건 위반, 지도·감독 거부 및 시정 미이행 등은 지원 중단 사유로 명시했고, 위반 시 보조금 환수도 가능하도록 해 투명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선미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봉사 기간이나 표창 이력을 택시 배정 가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버스, 화물 등 하남시 관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약 1500명에 달하지만 개인택시 면허 배정은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고작 2대(7%)에 불과했다며, 무사고로 30년을 운전해도 항상 후순위에 밀리는 택시 면허 비율할당제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