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하던 형사과장,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 재취업

2026-02-19     박두식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40)의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경찰서에 몸 담았던 형사과장이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작년 12월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가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A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같은 언론사에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작년 12월부터 박나래를 수사해 왔다. A씨가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특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박나래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당초 설 연휴 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돌연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이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박나래 연루 사건은 총 7건이다.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를 비롯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반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아울러 전 매니저들이 폭로한 내용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불법 의료 행위, 즉 이른바 '주사이모'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12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