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윤관 1심 무죄에 항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1심 법원 "정보 전달됐단 증거 부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구 대표가 윤 대표의 회사에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그 정보가 공개되기 1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다. 원심은 정보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의 매수 규모가 피고인의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경제, 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관리 방식 ▲미공개정보 생성된 2023년 4월 11일 바로 다음 날 피고인(구 대표)이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피고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민들과 서민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 500억원을 조달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규모)를 매수해 약 1억566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구 대표는 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진 않았고, 약 1년 뒤 이를 LG복지재단에 출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 구 대표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