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재난·복지 알림이 시장 개인 홍보판인가? 수원시 공적 시스템 사유화 지적”
공적 시스템·예산 사적 동원···시민 정보 오용으로 행정 신뢰 훼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은(국민의힘, 매탄1·2·3·4동) 설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 수원시가 재난·복지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알림 시스템을 시장 개인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전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는 그동안 행정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단체장의 성명을 제외하고 직함만을 사용하는 공적 운영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둔 이번 발송분에는 이례적으로 시장의 성명을 본문 상·하단에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성명을 명시한 것은 의도적인 개인 홍보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판의 핵심은 시민들이 안전과 복지 정보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짤막소식’ 서비스와 민원 상담용 ‘휴먼콜센터’ 대표번호(1899-3300)가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행정 정보를 신뢰하고 가입한 공적 시스템을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도구로 활용한 것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라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문자 발송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구체적인 예산 집행 항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난 예방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된 시민의 혈세가 단체장의 성명 알리기에 소모되었다는 의혹만으로도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시민의 세금과 정보는 오직 공익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번 사안이 탈법방법에 의한 홍보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 및 제86조 제5항 등)과 행정 홍보물 내 성명 게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 제4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이어 “설령 법망을 교묘히 피한다 하더라도, 공적 자산을 사적 홍보에 동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린 엄중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배지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건을 정식 신고하여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한편,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파헤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