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쟁점에 맞는 판례 찾아줘"…법원, 생성형AI 서비스 개시
법관과 실무 직원용…보안 특성상 자체 개발 1단계 7개월간 46억 투입해 개발…판례 검색 추후 '쟁점 분석' 등 새 기능 추가 개발할 예정
"AI, 이 사건 쟁점에 맞는 판례 찾아줘." 사건을 검토하는 판사들이 앞으로 사무실에서 자주 쓰게 될지도 모르는 말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법관과 법원 실무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고 밝혔다.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재판 실무에 쓰는 법률 문헌 등을 탑재했다.
법관이나 직원들이 챗GPT 등 생성형 AI와 마찬가지로 법률 쟁점에 맞는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맥락에 맞는 정보를 찾는다.
시중에도 유사한 '리걸테크'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지만,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사 입장에서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판사나 사법행정 실무자 관점에서 개발돼, 질문자 의도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에 맞는 판례나 법령과 같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형태라고 한다.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쟁점에 맞는 판례를 찾아 달라는 등 일부 형태의 질문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이 사건 쟁점을 정리해줘'와 같은 보다 심화된 질문은 추후 서비스를 고도화해 탑재할 방침이다.
대법은 재판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도입하기로 결정, 지난해 네 단계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61억원을 확보했다. 이 중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서비스를 개통했다.
이번 1단계 사업에선 7개월간 46억원을 투입했다. 보안이 필요한 사건 정보 등을 AI에게 학습시켜야 하는 만큼 외부 개발사나 공개형 서비스, 외부 거대 언어모델(LLM) 등에 의존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했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재판 적체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지원 AI는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