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란 중요 임무'…1심 징역 7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직권남용은 무죄 法 "민주주의 가치 훼손…엄중 처벌 불가피"

2026-02-12     박두식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내란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없는 점, 내란 중요임무 수행한 행위가 소방청 전화 한통인 점,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 계획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양형 사유에 참작됐다.

이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옅은 미소를 보인 뒤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고 재판정에서 나갔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