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임대 무제한 중과 배제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확정 ‘매물 잠김’ 지적에 “부동산 세제 전반 개편 검토 중” “자녀에게 저가 양도 등 제도 우회시 엄격하게 조사” “강남 10%, 송파 20% 매물 증가…전월세 줄지 않을 것”

2026-02-12     박두식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설명하는 조만희 세제실장. /뉴시스

정부가 5월 9일부터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와 관련,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매물 잠김’과 ‘전월세 공급 감소’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백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조 실장은 “구체적으로 이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 임대 기간은 지났지만 임대를 계속 하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제도와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실장은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현재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떤 개편을 하는 게 합리적인지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정부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개하기로 이날 확정했다. 다만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고,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