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정도원 삼표회장 1심 무죄

2026-02-10     박두식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2시50분께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례 보고에 참석한 사실과 부문별 임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이 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 받거나 사업을 총괄해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삼표 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하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로 사업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밖에 안전보건책임자인 직원에 무죄, 또다른 직원 4명에는 금고 1년~1년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에게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정 회장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정 회장이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건으로 기록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