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12일 이상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12일 오후 2시 방송사들 중계 신청 허가 특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 구형
법원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이를 경찰·소방청에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 전 장관 역시 10분이 되지 않는 짧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