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대표발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02-09 박두식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안양 1·3·4·5·9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대폭 확대와 사용자의 책임 강화다. 기존의 제한적이었던 보호 범위를 안양시 산하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로 포괄함으로써, 급변하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고객의 금지행위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기 쉬운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선언적 의지가 담겨 있다.
장명희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급변하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할 때”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