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 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적용…"법리 여지 최소화"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수사 시작 약 한 달 만인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검토했던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이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리적 해석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강 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이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염두에 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약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석 달이 지나서야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인지한 뒤 곧바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각각 네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는 강 의원이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던 방식인 '쪼개기 후원'이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원금을 요구했다면 왜 반환했고, 왜 또 반환했겠느냐"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