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 위원장, 발의한 무장애 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무장애 정책, 행정 의지에 좌우되지 않도록 조례로 뒷받침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349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무장애 정책 관련 구민의 참여와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대문구를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무장애시설 확충,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운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현재 동대문구 등록장애인은 1만5223명으로 전체인구(34만3695명) 대비 4.4%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구는 경사로 지원 설치,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 장애인 공공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통과로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의 무장애 환경 확충 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안태민 위원장은 “장애 접근성과 무장애 환경 조성 정책은 지자체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장애인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우리 구가 장애친화구이자 무장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