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30분 전까지 무료 변경 가능"
대상 열차도 승차일 전·후 7일로 확대
2026-02-03 박두식 기자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모바일에서 열차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도록 승객 부담이 완화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톡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적용 시간과 범위를 3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그간 같은 구간, 당일 열차에 한해 가능했던 승차권 변경 서비스의 기준을 출발 3시간 전에서 30분 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발 3시간 이내’ 승차권을 이후로 미루려면 승차권을 환불 및 재구매를 통해 위약금을 내야했지만, 이제 출발 30분 전까지는 출발시각 이전·이후 열차로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변경 가능한 열차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승차 당일 열차로만 바꿀 수 있었으나, 이제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이내’ 운행하는 열차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의 열차를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