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6.3 지방 선거 레이스…'예비후보 등록'
시장·시의원 20일, 군수·군의원 내달 22일부터 등록 충북지사·교육감 등록은 3일부터…선거 일정 시작 어깨띠·문자 활용 선거 운동…"확성 장치 등은 제한"
6.3 지방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한다.
그동안이 준비 과정이었다면 예비 후보자 등록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출마 예정자 간의 경쟁 열기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거 종류별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가장 먼저 이날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신청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광역 의원, 시장, 시의원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군 단위 지역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3월22일부터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로, 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를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인 3월5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함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1대 1 홍보도 가능하다. 문자 메지시를 활용한 선거 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소, SNS 계정 이용 홍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해선 안 된다. 옥외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 역시 제한된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과 지자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자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본 후보 등록은 5월1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공식 선거 운동은 5월21일부터 가능하다.
같은 달부터 6월2일까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도 열린다.
예비 후보자 자격으로 하던 선거 운동 방식에 더불어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다.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지만, 집회 형태는 금지된다.
사전 투표는 5월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본 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투표 종료 직후 개표를 시작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출마예정자들이 활동 유불리를 따져 전략적으로 등록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충북지사 선거 민주당에서는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가 경선 주자로 거론된다.
신 부위원장은 3일, 한 전 시장은 4일 예비후보 등록에 나선다. 노 전 실장은 등록 시기를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조길형 충주시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청장은 3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조 시장은 설 연휴 이후 등록할 예정이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김 지사는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살피면서 공식 등판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의 윤건영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진보 후보군으로 김성근 전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가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