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정조준…보험사기 9개월 특별단속

부정 수급·실손 악용 전방위 단속 시도청 직접수사부서·경찰서 지능팀 중심

2026-02-01     박두식 기자
▲ 국가수사본부. /뉴시스

경찰이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겨냥한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과 요양급여 환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은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1년 3189건에서 2024년 1899건, 2025년 2084건으로 증가세다. 2025년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4년 8371명에서 2025년 6935명으로 17% 감소했으며, 구속 인원도 100명에서 87명으로 13% 줄었다.

금융감독원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3년 1조1164억원에서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와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제시했다. 업계 종사자와 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 구조를 기획·설계하고 의료계와 결탁하는 방식이 확산되며 조직범죄로 변모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조직적·상습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요양급여 환수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주요 제보·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단속기간과 연계한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기 사건에서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특경법 적용(50억원 이상) 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사건은 최대 5억원, 특경법 5억원~50억원 적용 사건은 최대 1억원, 단순 의료법 위반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