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 불송치

"구체적 선동 지시, 명령 확인되지 않아"

2026-01-28     박두식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외부 울타리에 서울경찰청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내란 선동·선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과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내란 선동·선전 혐의와 관련해 내란에 이를 정도의 폭력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동 지시나 명령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요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에 침입한 관련자들이 이미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 판결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 소요죄의 정범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태 발생 뒤 1월 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왔다. 같은 해 8월에는 전 목사와 보수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부지법은 사건 발생 약 1년 만인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