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청탁' 혐의 유죄 인정…징역 1년 8개월 선고

전직 대통령 부부 사상 첫 동시 실형받아 그라프목걸이 몰수·1200만원 상당 추징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2026-01-28     박두식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또 압수된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명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