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3년 구형

특검 "후배들에 책임 떠넘겨…엄벌 필요" 노상원 측 "상급자 김용현…공소권 남용"

2026-01-27     박두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내란 특검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럼에도 (노상원은) 전혀 반성 안 하면서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 이르러 "내란 특검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재차 펼쳤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의 최종 도착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기소한 것은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장님,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좀 잘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2시30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 야기해 그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던 2024년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 선고기일은 내달 19일로 잡혔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