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2026-01-27 박두식 기자
안성시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민생 회복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기회를 보장하고 이자 부담을 직접 줄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올해 특례보증은 5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보증을 지원하며,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대출 이자 일부(1년차 3%, 2년차 1.5%)를 직접 보전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안성시 관계자는 “민생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이며, 협약 금융기관, 특례보증 제한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031-675-7133, 내선 103·10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