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업체 기부행위 투명성 확보할 것”···'사전 이해충돌 검토 필요성 강조'

2026-01-26     송준성 기자
▲ 김지호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2026년 1월 26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업체의 기부행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이해충돌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역 내 업체가 기부행위는 선의의 영역이지만, 엄격하게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기부금은 예산외 수입이 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 회계 미기재는 위법 사항이다”라고 밝히며, 이어 “기부를 한 업체가 이후 인허가 대상이 되거나, 수의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될 때, 기부행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 기부행위 사전 이해충돌 검토 ▲ 기부행위 후 '기부 업체 관련 인허가 등 연계' 관리 감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