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73명 중 72명 구속영장 청구…1명은 구속 반려

한국 국민 869명 대상 486억원 편취 혐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 1명은 검찰서 영장 반려

2026-01-25     류효나 기자
▲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일부가 지난 23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창원중부경찰서)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73명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국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72명 중 한 명은 구속됐다.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229명으로부터 194억원을 뜯어낸 조직원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 7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청은 압송된 '노쇼 사기' 일당 49명을 포함해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 등이 포함됐다. 울산청으로 이송된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은 가상 인물 위장을 비롯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한국 국민 104명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 수술로 외형까지 바꿔 온 것으로 드러났다.

로맨스스캠 피해자 30여 명에게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받는 조직원 17명은 오는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경남 창원중부서가 수사 중인 소액 직거래 사기 피의자 1명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이 피의자는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경기 김포경찰서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는 지난 23일 피의자 총 73명을 강제 송환했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후 이튿날인 24일 송환된 피의자 73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압송된 수사 관서는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7명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 ▲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1명 ▲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