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조5000억 '돈세탁'…7명 구속기소
범죄단체조직·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 전국 아파트 7곳 24시간 자금세탁 사무실로 이용 합수부, 총책 등 6명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중
아파트를 24시간 자금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1조5000억여원을 세탁한 범죄단체의 일부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범죄단체의 총책 등 일부는 현재 수사당국이 추적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범죄단체조직, 범죄조직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추가로 8명에 대해 입건을 준비 중이라고도 전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역할 분담을 한 뒤 전북 전주와 인천 송도 등 전국 아파트 7곳을 자금세탁 사무실 겸 숙소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조5750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제보 전화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됐다. 제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관련된 인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조직은 약 180개가 넘는 대포계좌를 이용했으며 범죄조직 총책 A씨는 범죄 수익으로만 12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조직원 이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은 먼저 구속된 하위 조직원들의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수사상황을 공유했다. 총책인 A씨는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하려는 정황도 파악됐다.
김보성 동부지검 합수부장은 "아파트에 숨어든 이유는 하나다.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하지 않는다"며 "20~30명이 사무실을 얻고 24시간 운영하면 누군가가 100% 신고하는데 아파트에선 신고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합수부장은 단체가 전북 전주에서 시작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선 "지방 아파트 경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으면 노출이 쉽다"며 "수도권이나 신축 아파트 위주로는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 월세 몇 개월 임차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합수부는 총책부터 총괄관리책과 중간관리책까지 지인 관계라며 총 4명이 동종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위 조직원들의 모집 방식에 대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행 방법이나 특성상 지인 추천과 알음알음으로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지난해 11월 A씨의 주거지와 은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약 4억원 상당 명품 의류 및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 A씨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자산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합수부는 A씨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김 합수부장은 "총책이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합수부장은 "단 한 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수없도록 추적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