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공SW사업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근절
2011-12-13 박성규 기자
지식경제부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4일부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항목을 신설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인력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고용보험 가입 등의 사전 점검을 통해 SW개발자의 불법파견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근로환경 보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SW 전문기업을 우대하고 사업 품질제고를 위해 SW관련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하수급인의 자격(입찰참가제한) 판단기준을 변경하고, 하수급인 수상경력 가점 인정범위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저가 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SW사업 참여인력의 근로환경 보장 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