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국장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0%

재정경제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위한 세법개정 추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시 소득공제 외환시장 안정 위해 올해 한시 적용…2월 임시국회 논의

2026-01-20     박두식 기자
▲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기념 세리머니. /뉴시스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올해 1분기 중 국내 유턴하면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이 전액 소득공제된다.

올해 중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배당소득에 9%로 분리과세하고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에서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시 80%, 3분기 매도시 50%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해외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을 매도하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익금불산입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배당금 수익이 더 적게 계산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해외주식 국내복귀, 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 등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정책 펀드다.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또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한다.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투자 후 3년이 지나기 전 양도 또는 환매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정책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의 9%를 분리과세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