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심사 출석…"충돌없게 강조"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전 목사 "광화문 운동 8년째…사건사고 없었다"

2026-01-13     박두식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여부를 13일 법원이 판단한다. 전 목사는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없게 하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8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에 "국민저항권 법을 보면 안다"며 "헌법 전문을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 목사는 이어 "유혈 혁명은 안 된다. 저항해야 하지만 절대로 4·19처럼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사고 없었다"고 배후 의혹에 대해 사실상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광화문 운동을 8년째 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사고가 단 하나도 없다"며 같은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한 이후 이뤄졌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보강에 주력해 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5일 전 목사와 신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유튜버 등이 법원 청사에 무분별하게 모여 청사 보안과 민원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 출입 시 신원,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심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자유통일당·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여해 '100% 무죄가 될 것이다' '감옥 가면 네 번째인데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