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오는 1월 30일까지 접수···연 2.0% 저금리로 최대 3억 원 지원, 만 18세~65세까지 신청 가능
양주시가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2.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 농업 창업 자금 ▲ 주택 구입 자금이 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농지 및 축사 부지 구입, 하우스·양액 재배시설·버섯재배사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 한도로 대지를 포함한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1960. 1. 1.~2008. 12. 31.)로, 대상자는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 ▲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 중인 ‘귀농희망자(당해 연도 전입 예정)’가 해당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1월 30일까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송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은 초기 시설 투자와 주거지 마련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 많은 예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초기 자본 부족으로 고민하는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8082-61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