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개인정보 피해구제 못하면 영업정지 가능”
주병기 위원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출연 “최저가 판매 인한 손해 전가…불공정 행위” “와우멤버십 과장광고·탈퇴 방해 등 조사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겨냥해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배송이 가능한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할인 가격에 대한 기만 광고 행위도 있다”며 “할인 가격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인데 계속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회원 탈퇴 과정이 너무 복잡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 한 회원들은 탈퇴를 못 하거나 탈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김 의장과 김 의장 일가가 경영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 참여할 경우에는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별도 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에서 여러 가지 법 위반 행위들이 일어나고,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법 위반 행위들이 많다”며 “예를 들어 디지털 시장에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해 가능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가격 책정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처하려면 현행법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