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책임있는 지방 공공기관장, 행안부 장관이 해임 요구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앞으로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행안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노후 시설·장비 교체, 신기술 안전 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 계획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기관별 투자 실적도 분기별로 공시될 예정이다.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적격 수급인은 이른바 시공사 등으로,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등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경우 작업장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및 조치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 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관련 평가 배점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