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직위해제…경찰, '성 비위' 수사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강제추행 혐의 수사 개시 통보

2026-01-08     박두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던 과장급 간부가 성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직위해제됐다.

8일 취재에 따르면 성차별시정과장 A씨는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는 수서경찰서가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수사 개시를 통보한 데 따른 인사 조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같은 해 6월 지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로, 2022년 성차별시정과가 신설된 이후 남성으로는 처음 해당 보직을 맡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사 조치와 수사가 모두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