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개편…녹색실천 신설·참여신청제 도입
음식물 쓰레기 참여, 폐비닐 분리배출 인증
서울시민 탄소 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인 에코마일리지제가 개편된다. 서울시는 시민 실천 항목을 신설·확대하고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에코마일리지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12월 31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 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쓸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000마일리지(5000원 상당)가 지급된다. 이번에 첫 도입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2개월간(상반기 2~3월, 하반기 8~9월) 감량 성과에 따라 2000~5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안전 운전 점수와 연계해 85점 이상인 회원에 점수별로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된다.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환경 관련 퀴즈를 풀면 1회당 100마일리지를 지급하고 5회 성공 시 추가로 5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환경 관련 온라인 이벤트나 현장 행사·교육 참여 등 항목 참여를 통해 1회당 500~1000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승용차)에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한다.
건물(전기·수도·가스) 부문은 평가 기간 내 ‘참여 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반기 1회 참여 신청 시 평가 후 절감률에 따라 1~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승용차 부문은 기존 연중 상시 가입에서 ‘참여 기간 신청’으로 변경돼 모든 회원이 동일 기간 내 주행 거리 감축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신청제 도입으로 승용차 부문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약 한 달간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만 10월까지 연간 주행 거리 감축 평가를 한다. 시는 달라지는 제도 안내와 홍보,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1월 참여 행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