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경제계 환영…사법리스크 완화 기대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입장 밝혀 “과도한 형사처벌 불안 완화” 긍정 평가 “현장서 법령 준수토록 노력할 것”
경제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주요 경제 단체들은 이날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춰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무역업계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무역협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형벌을 시정 명령 미이행 시에 한해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정액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또 사업주의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으면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