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효과 있다" 43% vs "효과 없다" 40%

교사노조,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교사 51.9%, 올해 교육활동 침해·악성민원 경험

2025-12-30     박두식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6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현장 교원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의 실효성은 5점 만점에 2.84점으로 집계됐다. 학생부 기재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4점 이상)은 43.0%,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5점 만점 중 2점 이하)은 40.1%였다.

이는 교사노조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2746명을 조사한 결과다.

최근 교육부는 교권보호 차원에서 학생부에 교권침해를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발표를 목표로 교육계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으나, 교원단체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교사노조는 "아동복지법성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참여 교원의 85.0%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이라며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부 기재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51.9%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를 차지했다.

피해 발생 후 '개인적으로 대응하거나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은 87.6%를 기록했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과제로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66.8%)가 꼽혔다. 이외에도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66.0%)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해 77.9%가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는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논의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의견을 반영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온라인 민원시스템(이어드림)의 시범 사업 결과 발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