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 자살 고위험군 조기 개입 제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 규정 명시해 행정 책임 강화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에서 4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살사망률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위기 개입,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동대문구는 2020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살사망률 상위권에 해당했으나,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 대응체계 구축과 이웃 기반의 사회적 안전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는 서울시 평균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조기 개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대문구가 자살 예방을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동대문구가 생명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규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 발의와 함께 이문동 주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월릉IC 진입 램프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