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0% "연차 6일도 못 써"…60%는 "연차 중 업무 연락" 토로

직장갑질119,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조사 10명 중 4명, 지난해 연차휴가 '6일 미만' 사용 휴가 보장,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 따라 격차 뚜렷

2025-12-28     박두식 기자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직장인들이 실제로는 자유롭게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37.9%)이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만 사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차휴가 보장 여부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유급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이 87.7%인 반면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9.8%가 연차 보장을 받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2.3%에 불과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크게 차이 났다. 정규직의 84.5%가 원할 때 연차를 쓸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5.5%에 그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불과했다.

직장 내 분위기 자체가 연차 사용을 제약한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응답자의 56.2%는 연차 기간 중에도 업무 연락을 받거나 받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고, 42.8%는 실제로 연차 중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가운데 절반 이상(53.6%)이 취하 또는 기타 종결 처리됐다. 실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로 이어진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 연차 휴가 관련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연차휴가 침해를 신고하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사업장의 규모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부터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