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무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장치 법률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는 도입 초기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보행자·아동·노약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위험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자격과 일부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유 PM 사업자에 대한 면허·연령 확인 의무 부재, 지방정부 단속·규제 권한 부족, 사업자 책임 체계 미비 등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공공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102명, 부상자 1만678명에 달한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 운전, 보도 주행, 야간·음주 운행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법체계는 이용자는 무책임·사업자는 무제한·지자체는 무권한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고착시키고 있다”며 “어플리케이션 설치만으로 누구나 즉시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면허·연령 확인 의무조차 부여되지 않은 현행 제도는 사고 증가를 예고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실질적 규제 권한 없이 사고 민원 처리, 방치된 PM 수거 등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PM 사고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의 보행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기술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방치된 PM의 법·제도 공백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의 역할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률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공유PM 사업자의 연령·면허 확인 의무화 및 제재 규정 마련 ▲PM 금지구역 지정 기준의 전국적 통일과 지방정부 규제 권한 강화, ▲방치·불법주행 단속 및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387회 제5차 본회의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교통국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