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첫 재판서 '국회 위증 혐의' "공소사실 부인…무죄 주장"

"이종호 몰라…허위 증언이라 할 수 없어"

2025-12-23     박두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마스크를 끼고 법정에 나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출석 당시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법사위에 출석해 여러차례 허위 진술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법사위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용작전'으로 불리는 해병대 훈련과 관련해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0월 법사위에 출석해 '아직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냐'는 질문에 "지난 청문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돌연 2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가 기억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검 측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사위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씨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