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위헌 논란 후보추천위 내용 삭제

‘대법원장 판사 임명 규정’ 삭제해 재수정안 표결

2025-12-23     이광수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하는 장동혁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추천위에서 추천권을 갖도록 한 기존 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일자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당초 안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여지를 없앴다. 아울러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하는 대신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국회는 이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오는 24일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