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새로운 출발 응원한다”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근거 마련···학업 복귀 및 자립 동기 강화 기대
강익수 안양시의원(국민의힘, 호계1·2·3동, 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안양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에게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축하금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이들의 학업 성취감을 높이고 자립 동기를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안양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 상담·심리 지원 ▲ 학업 복귀 및 대안교육 지원 ▲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평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야 한다”며 안양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해온 바 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집행부는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