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 개시

이 시장이 정부에 요청한 보상 관련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확대 이뤄져···보상 관련 양도세 감면 한도 최대 3억원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 최대 10배 적용

2025-12-22     이광수 기자
▲ 용인특례시에 조성되고 있는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토지와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되면서 투자규모는 한층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곳에는 8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입주하게 된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은 이곳에 대해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시장은 22일 밝혔다.

LH는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협약 기업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마무리했다.

이후 올해 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상과 연계된 세제 기준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보상 시점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된다.

지난달 28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 기준이 적용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국가산단 회의에서 "나라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돼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올해 8월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늘려 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시장 요청대로 개정이 이뤄져 이주민에 대한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 폭이 커졌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보상 마무리 단계인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며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이 개선돼 이번 보상 단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이번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그리고 용인특례시와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는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경강선 연장사업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강선 연장을 근거로 하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사업,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건설 사업 등도 국가산단 성공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해당 사업 실현을 위한 일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