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법제처 "과태료 부과 불가능"
노동부 과태료 부과 질의에 회신 법무부 "원칙 불가…노동부 판단"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결국 불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녀를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고용노동부의 질의에 법무부와 법제처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법제처에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했고 법제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심우정 전 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채용광고 변경 행위(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립외교원 채용엔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인 A씨가 합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채용절차법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가 채용절차법의 입법 취지, 과태료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판단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와 유사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