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공사 특혜' 김오진 前 차관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우려"…황모 행정관도 구속 특검, 관저 이전 '키맨' 신병 확보해…막바지 수사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자격 없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17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등 실무를 주도했다. 김 전 차관 직속으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에 속했던 황모 행정관도 전날 심문 후 구속됐다. 황모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각 영장 청구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 인용했다.
특검은 전날 의견서 300여쪽과 PPT 자료 120쪽 분량을 준비해 영장심문에 임했다. 김 전 차관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이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됐는데,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전날 심문에서 김 전 차관 측은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1그램을 추천한 배경에 김 여사와 업체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한다.
다만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이 지시라인을 통해 전달됐다고 전했다.
업체 추천 과정 및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는 일부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했고 김 전 차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저 이전 의혹이란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 전시회에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2022년 5월 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관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한편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키맨'인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마무리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