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참사 규명자료 확보’ 경찰, 항공사고조사위 압색

법령상 수사에 필요한 조사위 참고자료 임의제출 어려워 범죄 혐의 포착 아냐…공항공사·항공사 등 44명 수사선상

2025-12-16     박두식 기자
▲ 지난해 12월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잔해와 동체 착륙의 흔적이 남아 있다. /뉴시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내부 보안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6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김포·세종 등 항공사고조사위 사무실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참사 원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항공사고조사위 내부 규명 자료를 확보, 수사에 참고하고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행 사고조사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위는 수사와 별개 규명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내부자료를 반출할 수 없어 영장을 발부·집행받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고조사위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참사 원인·과실 규명 과정에서 관제·조류 충돌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한 공항공사 직원과 방위각 시설공사 업체 관계자, 안전검사·허가 등을 담당한 전·현직 국토부 관계자 등 총 44명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도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보강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비상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